[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세무법정은 종전 비공개와 서면으로 진행됐던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1천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 A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난 7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리게 됐다. A씨는 2014년 민간어린이집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해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동일 사례가 있고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도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