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 한해 성과 보수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 보수 지급에 대한 논란에 따라 현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성과보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성과연봉제 실시의 근거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 성과 보수제도를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하게 거의 모든 임직원에게 성과보수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박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담당업무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