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황희 의원, 통신요금 소득공제 추진

더민주 황희 의원, 통신요금 소득공제 추진

年 최대 120만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법 발의

[윤채나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 요금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황 의원은 23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5천419만명이며 업계 통산 법인명의 이동통신 비중 5%를 제하더라도 5천148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5천132만명) 보다 많다.

요금 부담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는 약 3만5천906원이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달 14만3천624원을 지출하는 꼴이다.

황 의원은 "물가 상승, 가계 부채,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2017~2021년 5년 간 총 5조7천748억원(연 평균 1조1천550억원)의 국민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그 만큼 세수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을 낮추면 될 것"이라며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 당국은 세수 감소를 먼저 걱정할 게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