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국민의당,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출산휴가기간 총 5일에서 30일 한도 확대 등 골자

[채송무기자] 국민의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식 국민의장 정책위의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휴가 일수 확대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작년 출산율 1.2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높다.

김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총 5일(3일 유급)에서 6개월간 총 30일(전일 유급) 한도로 확대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고용보험기금) 규정 마련 ▲취업규칙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