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자동차 적재 안전위반 처벌 강화법 발의

민병두, 자동차 적재 안전위반 처벌 강화법 발의

자동차 적재 안전조치 위반, 교통사고 중대 과실 포함

[채송무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재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중대한 과실로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자동차의 화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 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 의원은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39조 4항, '운전자가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의 단서로 추가, 사고 시 중대한 과실로 보게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뺑소니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범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1대 중대과실은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민 의원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특성상 도로 위에 떨어지거나 떨어져 있는 적재물은 매우 위험하다"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