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명절과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7일 유료 도로청 또는 유료 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하계 휴가 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있지만, 현재 명절과 휴가기간의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이용자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지난 2015년 휴가기간 (7월 31일~8월 4일, 120시간)동안 69시간이 지체되어 기간 중 절반 이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진부~속사' 구간이 33시간 정체,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일직 분기점'구간 20시간 정체가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적어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명절, 여름휴가기간만이라도 통행료를 감면하여 우리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