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국회의원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일명 '페이고(Pay-Go)'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 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의 발의할 때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이해 의회입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낮은 수준의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 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사유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의회입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또는 기금 상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그와 같은 의원을 심사할 때도 제출된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추 의원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입법에 있어 의회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안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고법은 19대 국회 당시 이만우(2012년), 이노근(2013년) 등이 잇달아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