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물출자 때도 국회동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부 현물출자 때도 국회동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채이배 의원, 산은·수은 자본확충용 현물출자도 국회 동의 받도록 법 개정

[김다운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4일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도 출자가 가능하다. 때문에 현금출자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함에도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반대와 학계 및 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나, 정부가 직접 1조원 규모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것이 모두 국회의 감시·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법으로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현물출자 제도 자체가 없거나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를 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현물출자는 그 규모가 최근 10년간 25조4천억원에 달하고, 효과 역시 현금출자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광수, 김삼화, 김성식, 김중로, 박준영,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이용호, 이태규,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