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매년 파견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점검한 사업장 1천8개소 가운데 53.3%인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했다.

파견법 위반 비율은 2011년 19.2%에서 2012년 15%, 2013년 29.3%, 2014년 36.2%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 적발된 538개 사업장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인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253개소(4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무허가 파견이 106개소(19.7%)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파견 대상 업무 및 파견 허가 부분은 파견법에서 가장 핵심"이라며 "이번 적발실태는 파견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물량위주의 지도·감독을 지양하고, 지역별·이슈별·취약분야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는 감독방침을 세워 2013년부터 점검 사업장 수를 3분의 1로 크게 줄인 바 있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 5개법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을 허용하고, 금형 등 6개 뿌리산업에도 허용하는 등 파견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은 의원은 "파견·사용 사업장 절반이 파견법 위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파견 업종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법지대를 더욱 확장시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불법파견 봐주기 관행을 계속하는 한 이와 같은 불법파견 무풍지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