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불합리" 與, 개선안 발표

"인사청문제도 불합리" 與, 개선안 발표

정책·도덕성 검증 이원화, 청문기간은 5일 연장키로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신상털기'식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 해 균형있는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덕성심사소위는 공직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비공개 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도덕성심사소위와 인사청문 요청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을 15일에서 25일로, 인사청문회 기간도 3일에서 4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 위반 조항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TF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및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언론에 권고키로 했다.

장윤석 TF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14년 이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을 이제 종식시켜야 할 때"라며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