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긴급구조 상황 시 구조 대상자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장치(GPS)와 와이파이(Wi-Fi)를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률근거 미비로 소방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신 기지국에만 의존하고 경찰서는 특정 범죄의 경우에만 GPS 위치추적을 통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50대 여성이 실종신고 8시간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형 백화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시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경찰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가족들의 위치추적 요구를 거부했고 소방방재청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오차가 큰 기지국 방식으로 정확도가 떨어져 소재를 찾지 못했다고 한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 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 구조 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 대상자 이동전화의 GPS 및 Wi-Fi의 위치측위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구조기관이 개인 위치정보 이용을 위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서가 개인 위치정보를 기록·보관한 3개월 이후에는 삭제하도록 했으며, 제공받은 위치 정보를 신고자 등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허위 긴급구조 신고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 조정했다.
한 의원은 "위치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서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1초가 급한 긴급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절대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확한 위치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