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1일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연도별 보육아동의 수도 2005년 98만여명에서 2011년 현재 130여만명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가 매년 3천500여명(2008년 3천298명, 2009년 3천646명, 2010년 3천4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어린이집에만 설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직장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 열람 대상자와 열람 기준, 방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