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기숙사 수용률이 25%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 건축 적립금의 추가 적립 및 사용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약 180 만 명에 이르지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22%"라며 "특히 지방 출신이 많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에 불과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4년제 사립대학들은 3조6천556억 원에 달하는 건축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기숙사 등 학생 주거시설의 확충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주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숙사 수용률이 25% 미만인 대학들은 적립금을 기숙사 신축·증축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며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대학생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명확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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