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4일 대출모집인이 불법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업무위탁 계약 주체인 금융회사 등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돼야 한다.
때문에 금융회사 등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대출상품 소개 및 상담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모집인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집인은 불법 행위 적발시 관련 금융법률 또는 모범규준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지만, 모집 활동에 따른 영업이득을 취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선 아무런 규제가 없어 금융회사 등이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모집인이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모집인이 신용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회사 등은 해당 모집인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불법 취득 신용정보를 이용한 모집 업무를 활용, 영업이득을 얻은 경우 일정 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