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7일 통신사업자의 스팸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스팸 방지법'은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스미싱 방지법'의 후속 법안이다.
'불법스팸 방지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 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통신사업자가 책무조항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스팸관련 용어의 정의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범위를 확장해 스팸 관련 규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기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옵트인(Opt-in)' 방식을 일원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옵트인 방식이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스팸문자 방지법'은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필터링 등의 책무를 부여해 불법스팸 문자가 사전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스미싱 방지법'에 이어 후속으로 발의한 '스팸문자 방지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두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