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특정 단체나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장 근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를 신고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법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14일 상습적 허위 집회 신고를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 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도 먼저 접수된 집회 시위가 중복되는 집회 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 기준 이하로 개최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고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된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이 개선된다"며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