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원세훈·김용판 방지법' 발의

인재근 '원세훈·김용판 방지법' 발의

증인선서 거부 재발 방지 목적…출석 전 서면증언 도입

[윤미숙기자] 지난 8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당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였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입을 굳게 닫으면서 청문회는 진실규명에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7일 이 같은 일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있어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증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이라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인 의원은 국회에 출석할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를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 또는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안건심의 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돼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안건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