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이버대응, 미래부 관장" 개정안 발의

정청래 "사이버대응, 미래부 관장" 개정안 발의

"국정원·미래부 이원화 시스템 고쳐야"

[정미하기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사고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핵심은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시, 미래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대응 체계를 미래부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이 마비 사태를 겪거나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때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부가 맡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미래부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의 정보통신 마비 및 침해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정원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는커녕 사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공격당할 정도로 국정원의 콘트롤타워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에만 능하고 정작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전 및 정보 보호에는 무능력한 상황"이라며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콘트롤 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미래부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부 장관 소속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 설치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부 장관으로 일원화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미래부 장관이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새롭게 담았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 위원장이 발의 후 즉시 상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및 대체입법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광진·김민기·김성곤·김재윤·김현·배기운·백재현·유성엽·유인태·이춘석·최민희·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