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해외 재산은닉 방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

김영환, 해외 재산은닉 방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

신고대상금액 확대·금융투자회사도 신고 의무화

[정미하기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7일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지도층 일부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고 조세를 회피하는 등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0억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역외탈세 수법 또한 이와 같은 현행법의 취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여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다단계 자금거래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를 해외금융계좌 잔고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확대 ▲현재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 금융지주회사의 신고 의무화 ▲신고의무 불이행시 현행 축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시 10% 이하 벌금 부과를 축소신고 금액 10억원을 초과시 30%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축소신고를 한 경우 10% 이하 과태료 부과를 3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라며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영록·추미애·배기운·부좌현·문병호·정호준·심재권·원혜영·김성곤·설훈·조정식·전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