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역외 탈세 처벌 강화법 개정안 발의

이재오, 역외 탈세 처벌 강화법 개정안 발의

조세포탈자에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고위공직자는 가중처벌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용 씨 등 국내 지도층 인사들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한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4일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국제 거래를 통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의 외화 도피 또는 불법 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현행 제도는 미비점이 많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 피난처 및 금융 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해외 투자를 가장한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 등의 경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의 전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했다.

또,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고위 공직자의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의 조세 포탈 상황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제8조의 제1항3호를 넣었다.

이 의원은 "회사의 공금 등을 해외로 빼돌린 후 횡령·탈세하는 경우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돼 처벌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