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한보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적극 해명

정홍원, '한보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적극 해명

최민희 "'봐주기 수사' 논란 후 분양받아" 정홍원 "당시 서럽게 살아, 우연"

[채송무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1992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엠브이 아파트는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수사했던 '수서 비리 사건'의 한보 그룹이 건설한 아파트다.

최 의원은 "당시 한보 사태가 터진 후 사회 여론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다음 해에 한보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과 때 국민 주택 청약 자격을 지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했지만 정 후보자의 아파트는 51평으로 국민 주택 대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홍원 후보자는 "당시 집이 없어 4~5년 동안 수서, 분당 등의 아파트에 모두 분양 신청을 했었고 약 15번 떨어졌었다"면서 "당시 40평형대를 분양받았다. 당시 국민주택 청약을 가지고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더욱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10년씩 구형했는데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만 4년형을 구형해 비판받았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원배 전 국회의원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당시 15번이나 분양에서 떨어져서 분당과 수서, 사당동까지 갔었다. 그때는 서럽게 살았다. 우연이다"면서 "정태수 회장의 죄명을 보면 4년 구형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