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피싱이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고 소액결제 한도액을 임의로 증액해 피해 규모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개정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관련규정의 미비로 통신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소액결제 한도증액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종범죄로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영환(대표 발의)·이종걸·윤관석·정청래·진성준·이상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