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 개정안 발의

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 개정안 발의

"비례대표 당선자, 부정경선으로 소속 정당서 제명시 퇴직"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됐더라도 경선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해당 비례대표 의원은 '퇴직'되도록 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빠져있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