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고소득자 비과세 배제법 발의

정두언, 고소득자 비과세 배제법 발의

"복지 재정 확대·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 증세 필요"

[채송무기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현재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던 각종 소득세 감면 비과세 제도를 일정 소득 이상자에 대해 배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 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천710만원으로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환 위기 이후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고소득자가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현행 세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 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증세는 고액 소득자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부유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세제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