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률안 발의

한나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률안 발의

[문현구기자] 광역단체 시장·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선거 때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지원 의혹 등 파장이 커지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31일 교육감 선거에서의 후보자 정당 추천과 시도지사·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조직도 없는 교육감 후보자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해 혼자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구조이고, 그 과정에서 선거자금 비리, 이익단체의 개입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법률안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목표했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갈등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해 시·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