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기소 방침에 '발끈'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공무원 기소 방침에 '발끈'

권영길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채송무기자] 오는 25일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1천700여명의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은 교사와 공무원에게 헌정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기소하려고 한다"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은 누구나 정치적 자율을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말끝마다 선진화를 이야기하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이명박 대통령처럼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이뤄진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공무원 및 교사 신분이라는 것만으로 정치적 한정치산자 취급하는 것은 민주시민권의 박탈이자 민주시민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히 막아야 할 것은 정경유착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사안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대규모 기소 방침을 정한 검찰의 태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실질적으로 정부 비판적인 공무원과 교사의 비판적인 정치활동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날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기소 방침 즉각 철회,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헌법을 해석해 판례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