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되는 가축·원유·동물 약품 사료·가축 분뇨 등 운반 차량들의 이동 정보 확인을 위해 차량 등록제를 추진하는 가축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 피해가 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안동발 구제역의 정확한 확산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2의 구제역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제와 차량 출입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구제역 사태가 확산되자 뒤늦게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 의무 규정과 소독실시에 관한 조항만을 두고 있다"면서 "가축 전염병 발생시 확산의 주된 요인인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의 이동정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 인식 장치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차량출입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은 총 1만5천90대로 소용비용도 시스템 도입에 약 38억원, 향후 5년간 118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는 "이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조원의 0.4%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