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국내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온라인광고 활성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온라인 광고산업은 1994년 도입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TV, 신문과 더불어 광고의 주요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모바일 광고시장이 기존 광고시장과 차별된 새로운 광고시장을 개척하면서 전체 광고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온라인 광고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장악, 불합리한 유통구조(광고주로부터 대행사가 다시 미디어렙에 대행하는 구조), 부정클릭으로 인한 광고주 피해, 불건전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온라인 광고 지원 법안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광고산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 실시, 통계조사,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 광고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 의원실 측은 이로 인해 온라인 광고산업이 지난 2009년 약 1조3천억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