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한나라당의 김태원 의원은 31일 남성이 접대부로 나와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룸살롱'식의 영업을 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기 위해'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조사 결과 강남 일대에만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여성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데다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렴한 가격과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가정주부와 여고생들까지 호스트바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자 접객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해 규율했다.
김태원 의원은 "호스트바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미풍약속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안이 개정되면 남성접객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동, 이한성, 정희수, 황우여, 이정선, 정수성, 임영호, 신영수, 김정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