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구기자]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 피란민 발생시 국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진 및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주거시설로 국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과 '민방위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로 '재해구호법'상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재민과 '민방위기본법'상 적의 침공 등에 따른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란민이 비교적 낮은 재원으로 보다 질 높은 숙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불과 100여일 전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란민이 발생해 임시 거처로 사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연평도 피란민에 대해 숙박비 5억4천354만원, 식비 1억1천940만원의 지원예산을 통해 1일 평균 숙박비용(1인 기준) 4만3천427원, 식비(1식 기준) 4천48원을 소요했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미흡한 대응 체계와 열악한 시설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조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앙 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 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은 총 182곳으로 총 4만2천3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도 피란민 발생 때와 비교해 25% 수준인 평균 1만원 가량의 숙박비용과 절반 수준인 2천700원 가량의 식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성조 의원은 이들 시설을 활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숙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는 것.
김 의원은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피란민과 이재민 등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