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안보 문제 허위정보 확산 막겠다" 개정안 대표발의

정옥임 "안보 문제 허위정보 확산 막겠다"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안보 등과 관련한 허위불법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옥임 의원은 19일 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 정보가 인터넷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구제역 사태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공간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평온을 교란하는 허위정보가 확산,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이른바 '미네르바 처벌' 문제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체제 및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공백상태로 남게 된 것도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사회적 위기·재난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 범주를 보면 ▲전쟁·사변·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무력충돌 상태 ▲내란·폭동·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 3개 주제로 분류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터넷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