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13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해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중대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폭력을 당한 아내가 실재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만명은 정부의 도움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가정폭력의 예방과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시설의 운영실적을 매년 조사해 시설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부장관은 매년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