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임명 제한 법 발의

김을동, 병역면제자 국무위원 임명 제한 법 발의

"국민정서와 국무위원 역할 감안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병역면제자들을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29일 병역법 상의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과 명백한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법의 취지는 면제 사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권리의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국가지도자 중에 병역의무 면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국민정서를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정서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병역면제자들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금지를 입법화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해 뿌리내린 갈등을 해소하고 유사시 국군통수권 행사의 혼란을 예방하고 정부의 안보의식과 위기대응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조만간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면제자 없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하고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