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월세 상한제' 법률안 발의

이용섭, '전월세 상한제' 법률안 발의

계약 갱신때 5% 초과 상승 금지, 임대차 보호기간 4년 보장안 포함

최근 주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률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월세 수요자가 집 주인과 계약 갱신을 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대신 이 의원은 집 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차 보호기간 4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 주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하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5% 상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연평균 1.7%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