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인접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특위 위원장인 허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시·군·구를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해 행정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인구 70만을 평균으로 할 경우 60∼70개 정도로 통합 개편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분석이다.
서울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이상의 인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 통합 부분에서는 시·군·구 2/3가 통합이 될 때까지 그대로 존치하되, 2/3가 통합된 시점에서 시·도의 기능과 지위를 조사한 후 그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 시·군·구가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키로 했다.
또한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키로 하고, 인력 등의 절감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전액,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토록했다.
이와 함께 통합시에 실질적인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범령에 저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조례 제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교육자치 행정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해 행정과 교육의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경찰자치권도 통합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 자치 사무를 통합시에 이관키로 했다.
허 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통합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결정은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되,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 지원토록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금부터 100여년 전인 농경시대에 그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오늘날 도로·교통·통신수단의 획기적 발전과 지역간 주민의 활발한 이동 등으로 엄청나게 달리진 여건 때문에 그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취약한 처리역량은 물론, 자치단체간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체제개편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내년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은 허 의원에 앞서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박기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이미 발표 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안 조율과정에서 논란을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앞으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첨예한 대결양상도 전개될 전망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