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희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적용돼야"

정영희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적용돼야"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제출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26일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실버주택으로까지 확대돼 이를 담보로 만6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금융자산이나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법 규정 미비로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년층이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진정한 노인복지정책을 이루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