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정부 청부 입법 금지법' 발의

정태근, '정부 청부 입법 금지법' 발의

정부 '편법발의' 제동…"국회·정부, 협력정치 가능해져"

정부가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편법 발의하는 이른바 '청원 입법'을 제재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한나라당내 개혁성향 모임인 '민본21'소속 정태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회법 5조 3의 연간 정부법률안 제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정부법률안 제출계획 변경시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고 정부계획에 없는 법률을 제출시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편법으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전초기지였던 안국포럼 멤버인 정 의원은 이날 "작년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총 625건이었으나 제출한 법률안은 457건으로 169건이 미제출 됐으며, 제출한 법안 중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은 173건(27.7%)에 불과했다"면서 "특히 제출계획도 없는 법안을 110건이나 제출하는 등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조 3은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5조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한 법률안 계획을 통지하고, 변경될 시에는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정부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국정지표와 같은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제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예측가능한 의회와 정부간 협력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의원입법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해 온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승수 총리는 "편법이 아니라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의원입법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정 의원은 "의원입법을 통해 사실상 정부입법을 하는 일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 김성태 의원, 김성식 의원, 권영진 의원, 김영우 의원, 김정권 의원, 남경필 의원, 윤석용 의원, 주광덕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조정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