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감독 주체를 두고 20일 정부와 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안과 의원 발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부 측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지난 정부조직개편 당시 정보통신부 해체로 분산됐던 감독 기관을 총리실 산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독립기관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자료제출 요구 주체가 행안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정부가 이를 보호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감독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지자체와 행안부가 가장 많은데 행안부가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해 모든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UN(국제연합)에서 개인정보 전산화의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고 정부 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하경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 책임기관이므로 각급 행정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는지 관리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총리 산하 심의기구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유출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우리나라 보호 수준은 얼마 전 IMF를 맞은 아이슬란드에 비해 부족하다"며 "사이버 상의 범죄가 많은데도 해당 법이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과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폐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등 100여개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용산참사 등과 관련해서 이날 발의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