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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檢 항의농성 해제 "법정서 진실 밝힐 것"


"불구속수사원칙은 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검찰의 구속수사에 반대하며 26일 동안 계속했던 농성을 해제하고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구속수사 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다"며 "누구든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으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음에도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법의 근본 취지는 무엇보다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법의 근절"이라며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 될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 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깨어짐도 많았지만 배움도 많았던 만큼 이번 시련도 감사한 마음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당사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구인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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