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선 의정활동 만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박근혜 1호법'이 탄생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 부수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강승규, 나경원 의원 등 2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었으나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을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문화재청이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박 전 대표측은 "유네스코에서도 이례적으로 각 국가별로 문화재 기금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의 방법을 혼용해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금은 매년 재정에서 500억원, 복권기금 및 문화재 관람료 등에서 500억원을 충당해 5년 간 5천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안을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가족제대혈 및 공여제대혈에 관한 관리규정을 담은 '제대혈관리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