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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법제처, 위헌 주장 어처구니없다"


"당연한 입법권의 범주…법제처, 분수를 모른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어 법제처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데 여야가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2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법제처가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 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국회가 모든 입법사항을 직접 규정할 수 없어 일부 위임한 것이 행정입법"이라며 "그러므로 국회는 이미 부여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회 동의권보다도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로서 위헌'이라는 법제처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다"며 "심의권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며 행정부는 법률상으로는 심의결과와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차후 개정안을 마련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 총재는 "양당은 우리가 낸 중재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유선진당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을 외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일단 원구성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입법 후에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률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차후 가축법 재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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