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사면권 제한안 내놓아

민주당, 대통령 사면권 제한안 내놓아

1주일 전 국회 통보, 형기 3분의 1 경과되지 않은 이 사면 배제

대규모로 단행된 8.15 특별사면에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대기업 총수, 보수 언론 임원 등이 포함돼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 사면에 대해 "돈 가진 자와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자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라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대기업 총수들을 채 반성하기 전에 사면해 국민 의사와 사법정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이,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를 저지른 이와 공무원 알선수재 대상자도 특별사면에서 제외하게 했다.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이도 마찬가지로 특사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제왕적 일반사면이나 일반감형과 복권을 행할 때는 대상 죄명 또는 형의 종류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했고, 특별사면과 특정한 이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할 때도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및 형기를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구성하게 해 사실상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사실상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