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특별법' 강기갑 의원 등 22명 공동 발의

'광우병 특별법' 강기갑 의원 등 22명 공동 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을 22명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 및 유통을 제한하고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특별법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 주요 조항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출생단계부터 이력 추적을 통해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검사를 거친 소,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 허용 ▲광우병 혹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추가 발병 시, 소에게 동물성사료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 및 유통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광우병 의심소를 발견하거나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환자 발견 시 즉각 신고하고, 역학조사 및 예방대책을 신속히 취하도록 함으로써 발병 예방 ▲쇠고기 및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식당은 물론 집단급식소, 군대 등에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위험절차를 진행할 경우 각 단계별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사전예방대책 강구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한편 특별법 공동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재윤, 김종률,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이영순, 이용희, 임종인, 조배숙, 제종일, 채일병,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한병도, 현애자 의원 등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