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자녀 직업과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공공기관 직원, 노조의 조직적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 문제와 관련, 이것을 마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과 친인척의 존재 자체가 채용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작용,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었을 때 채용 부정이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부모들의 소위 '백'과 같은 부당한 요소가 취업과정에 개입되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누구보다 바로 국회와 공직자들로부터 이런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이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준비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등록 사항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의 직업을 명기하고 변동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부인, 자녀 등 친인척의 직업도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최근 모든 정당들이 채용비리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부터 솔선수범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2월부터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채용절차 공정화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직자에게 사진부착, 용모·키·체중·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정보 요구 금지 ▲채용과정의 변경 발생 시 구직자에게 고지 의무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선 가결되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자구심사 등을 이유로 계류,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다.
이정미 대표는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는 처벌받고 청년들이 외모나 출신 지역 등 차별로 인해 취업에서 좌절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동의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속히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공정채용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