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법 발의

황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법 발의

안전 기준과 운행 요건, 보험 제도 담은 자동차관리법 등 4건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 기준과 운행요건, 보험 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자율과 완전 자율로 세분화하고,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 요건과 제조사 등의 의무를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 작동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시스템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본측량 데이터에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엔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면서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