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일 향, 초콜릿 향 등 가향(加香) 담배의 제조·판매·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흡연율 감소를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가향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해 니코틴이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법 상 규제는 담뱃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를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담배소매업소 내에서 담배 케이스와 같이 흡연 경고그림을 가리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과 비흡연자, 흡연자를 담배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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