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의 전용주차구획을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하게 의무 설치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다자녀 양육자의 이동권 보장은 미흡한 상태"라며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대 이용권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둥이 카드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는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 다자녀 양육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영기자 comeon01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