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코넥스 활성화法' 대표 발의

전하진, '코넥스 활성화法' 대표 발의

"창투조합 코넥스 투자시 '20% 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5일 코넥스(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출자금 총액 20% 이내에서 해야 한다.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특히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제한될 경우 투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코넥스 상장법인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창조경제의 산물인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창업 초기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