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블라인드 금지법' 나온다

'연봉 블라인드 금지법' 나온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법 발의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구직 과정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적지 않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취준생들은 '을'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깜깜이 채용'에서 해방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른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을 신설, '구인자는 구직자를 구할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할 때에는 임금,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허위 채용광고'는 불법이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들의 72.8%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