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와 지인들에게 보내는 선물 등 먹거리를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올해 설까지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업체 3만9천632개소 중 1천58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96개소(설 324개소 추석 172개소), 2011년 514개소(설 218개소 추석 296개소), 2012년 359개소(설 132개소 추석 227개소) 등이며 올해 설 기간 동안에는 218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적발된 업체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업이 1천239개소로 78.1%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단계에서부터 소비자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임의 연장 등 표시기준 위반(356개소, 22.4%)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기준 위반(296개소, 18.8%) ▲종업원 건강진단 불이행(232개소, 14.6%) ▲생산 관련 서류 미작성(229개소, 14.4%)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가공업체이거나 소규모 판매업체였으나,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마트 등에서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 제조업소 표기 위반 등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현주 의원은 "소비자들은 제조·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제조·유통·판매업체들을 신뢰하며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